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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면과 복권의 행사와 그 효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by mr.lawyer 2023. 11. 2.

서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헌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서 규정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면과 복권의 행사와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서의 사면

1. 사면의 의미

사면은 정치적인 조치로서 반정부 행위 등으로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죄와 패를 속한 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 법리를 사면하여 다시 통사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면의 대상

헌법에서는 사면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은 헌법에서 정한 죄에 한정되며, 국회의원의 재적을 가처분하는 범죄, 대통령의 재적을 가처분하는 범죄, 범죄의 처벌처분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습니다.

3. 사면의 행사

사면은 대통령의 행사로서 헌법에 따라 이를 설치한 조직에 의해 행해집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면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사면의 효력

사면은 유죄 판결에 대한 주형 또는 단기형을 포함하여 이에 관하여 적용되어 오던 처분 전부의 효력을 면제하는 것으로서, 사면으로 인해 복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면으로 인해 처분에 따른 상실 등의 효과도 면제되지만, 사면 자체가 복권의 행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복권의 행사 여부와 그 효과는 별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에서의 복권

1. 복권의 의미

복권은 사면에 의해 죄의 면제 혹은 감경된 자에 대해 이에 대한 법률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에 대한 주형 또는 단기형을 포함하여 처분 전부의 효력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복권의 대상

헌법에서는 복권의 대상을 사면의 대상인 헌법상 정한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징계된 자를 복권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재적을 가처분하는 범죄나 국회의원의 재적을 가처분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복권할 수 없습니다.

3. 복권의 행사

복권은 대통령의 행사로서 대통령은 사면권한과는 별도로 복권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복권권한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복권의 효력

복권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복권을 받은 자는 그 복권의 유효성을 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으로 인해 본인에게 규정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해임 등의 효과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복권 자체는 헌법상 사면의 행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은 별도의 법적인 행위로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면을 받은 후에도 복권의 행사 여부는 따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면과 복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반정부 행위 등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죄와 패를 속한 자에게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통사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로, 대통령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면으로 인해 처분에 대한 효과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복권은 사면을 받은 자에게 복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복권으로 인해 처분에 대한 효과가 면제되며, 복권을 받은 자는 그 복권의 유효성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며, 각각의 행사와 효력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의 기능이 잘 발휘되고 있습니다.